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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28. 21: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모텔 208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마약 감정서 회신)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7.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