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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4구합66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097,4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화성시 B 임야 39,900㎡(이하 위 C리 소재 토지는 모두 지번, 지목, 면적만으로 특정한다)는 2002. 11. 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편입된 후 2003. 5. 24. B 임야 38,98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D 임야 918㎡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12. 12. 다시 B 임야 33,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임야 5,924㎡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07. 2. 12. 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총 매매대금 20억 원, 계약금 2억 5천만 원, 잔금 17억 5천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08. 12. 31.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매수인이 “F 외 10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이 원고에게 “외 10인”에 해당하는 매수인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 내지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수인 지위는 F에게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취지 참조). , F으로부터 계약 당일에 위 계약금을 지급받고, 2009. 3. 16.까지 4회에 걸쳐 위 잔금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 2011. 12. 12.자 분할 이후인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위 매매는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619,097,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