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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0:25 무렵 서울 은평구 D 부근 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몸을 대주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C이는 나한테 안대주나 ”, “몸 한번 대주면 만나는 거 생각해볼게”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29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2. 14. 01:21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7세)의 휴대전화로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혹시 E씨 맞습니까 사랑합니다. 따먹고 싶습니다.”라고 수 회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5.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 무렵까지 서울 불상지에서 E의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 “사랑해, 따먹고 싶다.”라는 댓글을 14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02:30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E씨 맞습니까, 사랑합니다. 따먹고 싶습니다.”, “야 이 씹할년아 따먹고 싶다고.”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0.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ㅋㅋㅋ E이랑 빠구리도 떠봤단다 ㅋㅋㅋ 원나잇도 하고 개걸래였노 ㅋㅋㅋ 그리고 졸라 개 카와이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