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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095309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5,065,696원 및 그 중 금 304,178,026원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실행 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2017. 11. 15.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번호 C,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15.(그 후 2019. 11. 15.까지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D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제2조(투명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투명경영의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5. 대표자 사임(실제 경영에서 탈퇴 포함) 또는 이 약정체결일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시 기보의 동의 제4조(투명경영의무 위반과 연대보증책임) ①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투명경영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뢰인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조 표시 보증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⑶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와 대출은행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