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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3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2. 하순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 경량철골구조로 골조를 세우고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벽과 지붕을 만들어 바닥면적이 26.07㎡인 주방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건축물 현황, 사진대지,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