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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나66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피고는 2015. 3. 2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슈퍼마켓’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B로부터 이 사건 슈퍼마켓의 매장, 설비, 물품 등을 전부 양수하고 같은 상호로 슈퍼마켓 영업을 하다가, 2015. 7. 29.경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냉동식품, 잡화류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12. 이전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슈퍼마켓에 식품, 공산품 등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슈퍼마켓을 운영한 이후의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이를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나, 그 이전의 물품대금 채무는 이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B 또는 실제 위 슈퍼마켓을 양도한 G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2015. 7. 말경 기준 원고의 이 사건 슈퍼마켓에 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액은 7,022,6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슈퍼마켓의 매장, 설비, 재고물품 등을 그대로 이전받아 슈퍼마켓 영업을 한 점,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