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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64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슬로프는 초급 코스가 아닌 초 중급 슬로프였고 피고인은 과속 활강을 하지 않았으며, 슬로프 중간에 서 있던 성명 불상자를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전환하던 중 그 옆에서 천천히 나오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동작을 취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코스에서 충돌 위험이 매우 큰 형태의 활강을 하였고, 성명 불상자가 시야를 가려 피해자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스키나 스노우 보드의 경우 위험성이 큰 스포츠이므로 스키 장의 슬로프에 들어서는 순간 상대방의 경미한 과실에 의하여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은 경미한 과실에 불과 하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E 리조트의 슬로프는 슬로프의 경사 및 코스의 난이도에 따라 초급, 초 중급, 중급, 상급 슬로프로 나뉘어 져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충돌한 휘슬 슬로프( 이하 ‘ 이 사건 슬로프 ’라고 한다) 는 초 중급 레벨 의 슬로프이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