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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고정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C,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의 지인들이다.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 F이 아들 G(2세)을 부양하며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B, C, D, E와 함께 G을 어린이집에서 강제로 데리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B, C, D, E의 업무방해 피고인 및 B 등은 2017. 9. 28.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I어린이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G 아빠인데 G를 보러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원장님과 연락해보겠습니다.”라고 하자 “아빠가 아기를 보러왔는데 네가 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우리 G 어디에 있느냐”며 출입문 유리를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C, D, E과 함께 수업 중인 어린이집 1층 교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G을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갈 때 피해자 J이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J의 팔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밀치고 C, D, E과 같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보육교사인 피해자 K(여, 43세), 피해자 L(여, 24세), 피해자 M(여, 28세), 피해자 N(여, 21세)가 G이 있는 O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위아래로 흔들어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G을 강제로 빼앗아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 D, E은 피해자들을 밀치면서 막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밖에서 승용차를 대기하고 있던 B에게 G을 넘겨주어 B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 및 B 등은 위 승용차의 진행을 막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