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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20노12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에 관하여) 피고인이 7,1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하루에 얻은 수익은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고, 실제 영업일수는 30일이 채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수익은 900만 원 내지 1,5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게임기에서 회수하는 돈을 합산해 보면 하루에 대략 600~700만 원인데, 영업이 끝난 후 환전상에게 환전한 돈으로 500~550만 원을 돌려 준다”, “실제 하루에 버는 돈은 30~50만 원이다”라고 진술한 점, 게임장 매출에 대한 장부는 1일치 매출장부만 확보되었을 뿐이고 달리 매출, 수익, 영업일을 증명할 만한 물적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실제 영업한 날은 30일 정도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기간 대부분을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경찰에서 실제 출근한 날은 1달도 안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