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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3728

부당전직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서의 근무관계 1) 피고는 국내 통신사업자 간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설립되어 통신사업의 공정경쟁 및 자율규제 업무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으로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설립한 ‘KIF투자조합’의 조합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집행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의 조합원들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은 각자의 직원을 피고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1987년경 케이티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케이티와 피고 사이에 2003. 4. 24경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케이티 직원을 피고로 재적전출시키되, 케이티로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하여 케이티 직원 신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전출기간은 3년(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전출협정(이하 ‘전출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해

5. 6.경부터 케이티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피고에 전출되어 피고의 KIF조합지원실의 B으로 근무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케이티와 피고 사이에 2008. 3. 31. 체결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정(이하 ‘파견협정’이라 한다

)에 따라 같은 날짜로 케이티를 퇴직하고 피고의 ‘산업지원실 C’으로 근무하였다. [파견협정서] 제2조(파견의 정의) 케이티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케이티가 위임한 대리인을 피고에 파견시켜 KIF투자조합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파견자의 대상업무 및 범위 파견자는 피고에서 다음과 같이 KIF투자조합 업무에 대한 인적 용 역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지원

2. 자펀드 모집 및 운영계획 수립

3.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적 관리

4. 자펀드 운용성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