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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7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1.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01』 피고인은 2015. 5. 23.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5세)에게 다가가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755』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17:20경 술에 취한 채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의 모친 운영의 반찬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을 뭐하러 달라 하노,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21:2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식당 앞 앞 노상에서, 식칼을 든 채 야외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칼을 들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위 J과 순경 K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용 문신을 위 경찰관들에게 보이면서 "이 씨발새끼들, 니가 경찰이가, 내가 14년 살다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