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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8 2013가단46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643,326원 및 그 중 466,976,531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2. 3. 7.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15억 원을 변제기 2013. 3. 7., 이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주식회사 가인에프앤씨대부, B이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의 여신거래약정 연장 요청에 의하여, 원고는 2013. 3. 7.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을 9억 5,500만 원, 변제기 2014. 3. 7., 이율 연 12%로 조정하여 여신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여신거래 추가약정에서 원고에게 계약 연장일로부터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월 300만 원,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500만 원을 각 상환하고, 자신의 채무자들로부터 대여원리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 불이행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삼기로 하였다. 라.

위 여신거래 추가약정 당시 피고 주식회사 가인에프앤씨대부, B, C이 근보증 한도액을 14억 3,2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여신거래 추가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은 계약 연장일로부터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월 3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계속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여신거래 추가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바. 2015. 4. 12. 기준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여신거래 추가약정에 기한 채무액은 원금 466,976,531원, 이자 227,154,625, 가지급금 512,170원 합계 69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