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406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