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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406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