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단1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5:30경 시흥시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 씹할 놈들아, 죽을래 이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