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부산 연제구 C 외 5 필지 지상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E 호의 분양 계약금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은 후 원고가 나머지 분양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면 2012. 9. 30. 이전에 입주할 수 있고 준공 검사 후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며, 분양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분양 계약금을 반환한다’ 는 취지의 분양 각서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2.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 자인 하도급업체 위원회에게 나머지 분양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합의 하에 이 사건 아파트 E 호 대신 G 호에 입주하여 2012. 10. 15.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후 원고가 기지급한 분양 계약금 2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48,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 G 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분양공급 자인 피고가 민 ㆍ 형사상 책임을 진다’ 는 취지로 다시 분양 계약서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이하 위 분양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라.
그러던 중 주식회사 H 소유 명의 이 던 이 사건 아파트 G 호에 관하여 2017. 5. 26. I 앞으로 2017. 2. 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마. 피고는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 (2018 고약 4759호) 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하 위 형사 사건을 ’ 관련 형사 사건‘ 이라고 한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게 ‘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 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