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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5가단2454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5. 8. 2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동 은행이 소외 대주기계설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있던 중, 소외 회사의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위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등기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경 위 경매 법원에 자신이 1,900만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 및 임금 채권을 가진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56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503,200,000원에 매각되었는바, 위 법원은 2015. 8. 25.에 위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한 503,462,279원에서 집행비용 5,924,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7,537,959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하면서, 45,981,560원을 1순위 체당금(최우선변제임금) 청구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배당하고, 1,900,000원을 1순위 임금(최우선변제)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고, 2,409,354원을 역시 1순위 임금(최우선변제) 채권자인 D에게 배당하고, 2,455,330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안산시 상록구에 배당하고, 나머지 444,791,715원을 3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