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15 2014고단1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8: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을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이 뭐 이렇노, 씹새끼들아, 잡아 가라는데 왜 안 잡아 가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수돗가에 있던 고무대야를 두 손으로 집어들고 위 D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