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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대출 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출금 중 7,5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피해자인 금융기관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원심의 선고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2년 6월~6년)의 하한보다 낮은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