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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354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C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수입하여 판매한 골프채는 수입통관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일본산 혼마 골프채와 구별되므로 타인의 상품과 오인ㆍ혼동될 우려가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Humma'라고 표시된 중국산 골프채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그 칭호 등에 있어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일본산 혼마 골프채로 오인ㆍ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