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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월 말경 제주시 516 로에 있는 제주 국제 대학교에서 함께 위 대학을 다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농사를 지을 토지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 내가 제주시 E에 있는 F 소유의 땅과, 제주시 G에 있는 H 소유의 땅을 관리하고 있는데 F 소유의 땅에 대한 1년 간 임대료 1,800만 원과 H 소유의 땅에 대한 1년 간 임대료 3,3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6. 3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5,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H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임대 권한이 전혀 없었고, 위 F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 권한이 있었으나 2017. 6. 23. 경 이미 세미 영농조합법인과 위 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상황이었으며, 나 아가 위 H 소유의 땅에 대하여도 세미 영농조합법인에게 임차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임대료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등 피해 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6. 7.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 있는 K 소유의 땅도 임차할 수 있을 것 같다, K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급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만일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K 소유의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도 즉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2016. 9. 8. 제 1 항 기재 제주 국제 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K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