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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90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29. 부터 2006.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