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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8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B(여, C생)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1. 05: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이트장에 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44세)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0. 12. 06: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며 3,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뇌물죄 및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갈 듯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 돌려줘. 골프채도 돌려줘라. 이래저래 여행비용도 돌려줬으면 하고..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음주에 경찰서에서 보자. 학교 정문에서 보자.. 나이트걸 학교 앞에서 보자. 학교 정문에서 볼거야. 안 보고 싶어도 보건교사 비영리법인 설립 및 뇌물죄 및 사익 및 횡령으로 적폐청산해야지. 너희 학교 앞에서 하교시간에 보자고 죗값은 치러야 되지 않겠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