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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3 2017가단51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B, 4.E, 8.I, 9.J, 11.L, 12.M, 13.N, 14.O에 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C, 3.D, 5.F, 6.G, 7.H에 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10.K에 관하여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