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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03324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0.자 임시총회에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고,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씨 18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1999년경 충남 연기군 H 임야 등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가처분 사건을 위하여 급히 결성된 종종유사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 10, 17호증, 을 11, 12,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9년경 이전부터 D씨 18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중 20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재산을 소유하면서 그 세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거나 법적 분쟁, 분묘 설치, 종중원 화합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여러 의사결정을 해왔으나, 다만 1999. 8.경에서야 성문의 종중규약을 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9년경 이전부터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던 친족단체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2016. 1. 1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피고의 종중원인 F은 2017. 4. 18. 원고에게 피고의 종중원 47명이 임원 선임, 종중재산(현금) 관리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24. F에게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그러자 F과 G은 2017. 5. 1. 그들 명의로 피고의 종중원들에게 ‘현회장에 대한 재의(再議), 종중재산(현금) 관리의 건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17. 5. 20.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