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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7 2013고정19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1. 23: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54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포커 카드를 구입하면서 외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 A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허리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