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서류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로 거주한 주소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 그리고 주소보정 명령에 따라 검사가 보정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되고, 각 해당 주거지 및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로도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던 자신의 전화번호임)로도 연락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로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