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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진 참치집에서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강변대로 왜관방향 1km 지점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