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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1 2018가단203298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가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2014. 12. 24.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C는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D, F이 배당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고 B에게 합계 70,96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D의 계좌로 합계 14,400,000원, 피고 F의 계좌로 합계 34,8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투자원금을, 피고 D, F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송금받은 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D, F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역시 유사수신업체의 최하위 투자자로서 피해자 중 1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 B, D, F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D,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