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974』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6세)과 이혼 및 자녀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을 데려가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방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친 후, 딸을 1층으로 데려가고,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뒤로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22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폭행치상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인 ‘H’에서 종업원들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신원조회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