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2014. 7. 17. 변제기를 2014. 8. 16.(그 후 2016. 3. 30.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3,000만 원을, 2016. 1. 15. 변제기를 2016. 3. 30.로 정하여 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C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부터 3개월 이상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17.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당초 그 변제기를 2014. 8. 16.로 정하였다가 C이 그 변제기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증인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통지를 지연한 기간인 2014. 11.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5.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체이자 채무 상당이라고 볼 것인데 대법원 201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