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나114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 10.경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8.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김포축산농협 검단지점 및 여래지점의 정기예금 합계 372,519,117원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며,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4056,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와 망인 사이에 2013. 8. 13. 아래 기재와 같은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A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3.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조정조서가 송달된 이후 3일 이내에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종료시 그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조정성립일 이전까지의 월차임은 A가, 조정성립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의 월차임은 피고가 각 수령하기로 하며, 조정성립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14. 2. 6.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주식회사 씨앤아이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1.부터 2013. 6.까지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는데, 2013. 11. 4. 망인 및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47301)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4. 2.경 소외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