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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4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V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