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3 2020고단9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0. 20:45경 거제시 D,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나이가 어림에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라고 큰소리치자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21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5. 22:20경 거제시 F에 있는 ‘G’ 호프집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2층으로 올라가며 피해자를 따라오도록 한 후 위 호프집 내부에서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거 웃기지도 않는다. x만한 xx가. 침을 뱉어 버릴까. 돈 좀 벌어볼래. 술처먹었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 및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C) 범행 CCTV 영상 [2020고단121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