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6 2015고단1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1:15경 충남 아산시 B 소재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C에게 신고경위를 파악하는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C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F이 제지하자 “너희들은 뭐냐, 개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보이며 위협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같은 날 발생한 모욕죄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