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2: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 앞 도로에서 그전 울산 남구에 있는 D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위 C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볼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C성형외과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우측편 도로에 정차된 울산지방경찰청 기동대 버스 뒷편에 위 쉐보레 볼트 차량을 정차하고, 이를 보고 위 쉐보레 볼트 차량으로 달려간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인정되나,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