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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52305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F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8,414,905원 및 이에...

이유

갑 1 내지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06910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20. “피고는 원고에게 33,659,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2.부터 2008.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2. 13. 확정된 사실, E는 2015. 11. 26. 사망하여 형제인 피고들이 E를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느단140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8. 4. 20.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8,414,905원(= 33,659,620원 × 1/4)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2.부터 2008.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