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청소년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나이에 판단능력이 다소 미숙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