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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5다65349

출자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총 공사비용은 제1심 감정인 A이 ‘적격증빙이 제시된 공사원가 항목’이라고 분류한 (A)항목에 해당하는 133,718,219,882원(= 감정서에 기재된 122,824,494,074원 감정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893,725,808원)과 위 감정인이 ‘원고 및 피고들이 제시한 증빙과 설명으로 공사원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이라고 분류한 (C)항목 중 각 회사별로 별도로 가입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고용보험료 부분 72,891,336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9,250,374원[= 감정서에 기재된 1,598,930,920원(= 1,671,822,256원 - 고용보험료 72,891,336원) 감정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319,454원]을 합한 135,317,470,256원이라고 보고, 이를 토대로 피고들의 미출자 공사비용을 산정하였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인정된 총 공사비용 중 ‘설계비,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었고, 농경지 침수 보상금, 확정된 도급 내역에 없는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비용, 광고비가 이 사건 공사비용이 아니며, 법정기술자 비용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토목 공종 이외의 공종에는 안분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 부가가치세 부과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