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C )으로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팬티만 입은 하체 부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1. 2016.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02:57 경부터 04:36 경까지 양산시 E 아파트 107동 2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F 차단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와 ㅋㅋㅋ 너 사진 하나도 안 지웠는데 30분 안에 연락 안 오면 뿌린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팬티만 입은 하체 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하겠다는 것). 차단을 해 너 뭐하냐.
내가 븅신으로 보이냐.
야 5분 준다.
니가 미 쳤제 3분 준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 벗어라.
10분 안에 벗지 않으면 바로 뿌리겠다.
다리를 벌리고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해라.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펜을 꺼 내와 펜을 성기에 넣어라.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거나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및 팬티만 입은 하체 부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 3 장 및 피해자 스스로 음부 부위를 만져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여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과 펜을 음부 부위에 넣고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하여 전송 받았다.
2. 2016. 9.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02:00 경부터 04:11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