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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05 2013고단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22:10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동생이야기를 꺼내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동생이야기를 꺼내어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눈썹 위 출혈, 전신 타박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