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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69]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로 일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8 세, 남 )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미혼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와 자주 연락을 하다가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급 급하게 다른 데 돈을 변제할 것이 있으니 4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50만 원씩 변 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었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400만 원을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333]

1. 피해자 대부업체에 대한 범행

가. 2014. 7. 18. 자 범행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18.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 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한도 액란에 “3,000,000 원”, 대출 이율 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 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