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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8 2020고정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가 진행하였던 인터넷방송인 C내 게임콘텐츠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9:39경 대구 달서구 D주택 E호 주거지에서 당시 피해자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던 C 게임콘텐츠 방송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청 중 그 채팅창에 “F 잠h지안에다가 사정하고싶다 쓰레기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