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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8 2013고단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딘크’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3. 4. 10. 11:1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449-19 소재 둔촌사거리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방이동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남, 18세)의 옆구리 부위를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