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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106675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미화 265,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5. 3. 3.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6%의,...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플랜트, 항만, 공항 등의 건설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하도급사에 바지선 등 각종 공사장비를 대여, 건설인력 및 건설자재 등을 공급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E이라는 상호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되는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Individual Firm/Merchenat)이며, 원고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는 해상운송 및 용선업 등을 하는 해운회사로서, 원고들은 모두 오만 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해양토목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건설회사이고, F(F회사, 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가 오만 국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이다.

F의 설립 및 F의 공사 수주 오만국 현지 법률에 의하면, 외국 기업이 오만국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현지법인 설립은 반드시 현지인과 합작투자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피고는 2010. 1. 4. 오만 국적의 G(이하 ‘G’이라 한다)와 피고의 지분을 65%, G의 지분을 35%로 하여 F을 설립하였다.

F은 2012. 5. 25.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오만 I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

원고

A와 F 사이의 거래 원고 A와 F은 2012. 5. 31.부터 2013. 7.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

대금은 원고 A가 대금요청서를 발급하면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 A는 2012. 7.경부터 2014. 1.경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계약일자 계약 내용 2012. 5. 31. F 현지 직원들을 위한 숙박 시설 및 음식 제공 계약 2013. 5. 1.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