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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754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37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08. 4. 15. E과 원고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아래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들은 연대하여 E에게 6억 7,600만 원을 2008. 7. 31.까지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E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피고들은 2015. 9. 21.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6. 1. 2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F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E은 원고들에게 가지는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위 채권양도에 따라 2008. 7. 31. G에게 6억 7,6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은 조정기일에서 G에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권의 변제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적법한 변제수령권한이 있는 G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무를 변제한 이상 E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조정조서상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