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누73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이천시 I 임야 230,278㎡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이천시 M 임야 55,14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환송 후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취득세 23,035,367원, 농어촌특별세 1,960,160원, 등록세 34,553,055원, 지방교육세 6,376,03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취득세 4,643,622원, 농어촌특별세 388,470원, 등록세 6,965,433원, 지방교육세 1,287,1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고 패소 부분이 확정되었고, 대법원은 재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재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재환송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피고 패소 부분, 즉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