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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3가단77211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363,469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G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종결, A, B, C에 대한 청구는 2015. 1. 27. 판결선고로 종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