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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5068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2. 11. 사망한 망 F의 자녀들이고, G는 망 F의 처이다.

나.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경 및 2013. 7. 15.경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기 2013. 2. 11. F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G, 동 A, 동 D, 동 B, 동 C은 상속재산 중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D, 동 E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분할 협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제2 부동산 기재와 같음 2013.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기 2013. 2. 11. F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G, 동 A, 동 D, 동 B, 동 C은 상속재산 중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C이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 협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제1 부동산 기재와 같음 2013. 7. 15. 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피고 D과 피고 E는 2013. 3. 27.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3. 7. 17.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관련 수사 경과 1 원고 B는 피고 C이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5. 4. 21. '피고 C의 고소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