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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일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65-978 | 부가 | 1981-08-12

문서번호

간세1265-978 (1981. 8. 12.)

요 지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공급 후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 재화공급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하였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이 위조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시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