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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2 2015가단8359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7.부터 2015.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5. 15.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C 답 1,326㎡ 및 D 답 60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을 계약체결시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2009.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23,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에 빠졌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3,000,000원과 계약금 상당액인 위약금 3,000,000원의 합계 2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